출처 : 연합뉴스
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등
4개 일원 1천177필지 166만6천644㎡다.
도는 이곳에 2028년까지 3천940억원을 투입해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단지와 그린바이오 지원단지,
6차 산업화단지 등이 들어선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효력은 5일 후인 10월 23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26년 10월 22일까지 3년 동안 유지된다.
이 기간에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
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더라도 용도에 따라 2∼5년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을 막아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을 15일로 최대한 단축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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